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 (시공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세부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계획승인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율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2.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요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2.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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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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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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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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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