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 (세부설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세부설계 완료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세부설계 결과가 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2.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터널, 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4. 수원공의 위치 변경5. 댐, 여수토,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6. 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 증가액이 기본계획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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