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 (세부설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세부설계 완료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세부설계 결과가 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2.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터널, 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4. 수원공의 위치 변경5. 댐, 여수토,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6. 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 증가액이 기본계획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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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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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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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