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6조 (낙찰차액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시ㆍ도지사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기간 이내에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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