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6조 (낙찰차액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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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시ㆍ도지사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시ㆍ도지사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기간 이내에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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