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 (조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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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시공 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자에게 조사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공 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자에게 조사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 기간 중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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