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2조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을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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