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조정이라 함은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총사업비 조정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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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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