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정리보류 건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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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재산의 매각ㆍ추심으로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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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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