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2.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관세의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 단, 체납액 2억원 미만은 제외한다.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체납자 행방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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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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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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