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개요4. 결정내용5. 그 밖의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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