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위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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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득ㆍ재산이 있는 경우2. 압류ㆍ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3. 체납발생 이후 사망한 경우4.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5. 개인ㆍ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득ㆍ재산이 있는 경우2. 압류ㆍ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3. 체납발생 이후 사망한 경우4.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5. 개인ㆍ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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