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계기관 과세자료 등의 강제징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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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조달청의 조달계약자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및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매일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압류 통지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조달청의 조달계약자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및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매일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압류 통지를 해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을 제외한 과세자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일괄조회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해 놓은 과세자료 등을 강제징수에 활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과세자료 등을 제공받아 강제징수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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