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계기관 과세자료 등의 강제징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조달청의 조달계약자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및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매일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압류 통지를 해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을 제외한 과세자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일괄조회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해 놓은 과세자료 등을 강제징수에 활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과세자료 등을 제공받아 강제징수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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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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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