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의2 (담보가 있는 체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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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채권 적기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채권 적기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하여 해당 체납세액이 인계된 경우 체납자의 성실도ㆍ업종ㆍ규모, 체납자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체납세액 조기 정리 유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을 유예할 수 있다.
③체납자가 고시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과 같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유예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공된 담보물로 잔여 체납액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④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분할납부계획을 연속 2회(동일 분할납부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미이행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로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종료기간이 없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최초 체납일자로부터 3년 내에, 제공된 담보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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