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의2조 (담보가 있는 체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채권 적기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하여 해당 체납세액이 인계된 경우 체납자의 성실도ㆍ업종ㆍ규모, 체납자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체납세액 조기 정리 유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가 고시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과 같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유예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공된 담보물로 잔여 체납액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분할납부계획을 연속 2회(동일 분할납부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미이행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로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종료기간이 없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최초 체납일자로부터 3년 내에, 제공된 담보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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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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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