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1. 체납자에게 환급금(국세환급금 포함)이 발생하여 충당한 금액2.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국가가 승소하여 징수한 금액.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에 의하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징수한 금액4. 체납관리세관장이 금융정보조회를 통하여 발견한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추심하여 징수한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과 관련 없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징수한 금액
②체납관리세관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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