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자료제공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2조의2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2.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1.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제17조에 따른 강제징수유예 중이거나 또는 체납액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이행 중인 경우4. 체납액의 일부(5% 이상)를 납부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체납액의 납부계획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5. 미통관 체납자료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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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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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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