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자료제공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의2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2.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의2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2.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1.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제17조에 따른 강제징수유예 중이거나 또는 체납액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이행 중인 경우4. 체납액의 일부(5% 이상)를 납부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체납액의 납부계획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5. 미통관 체납자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