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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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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