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포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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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징수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 1회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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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징수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 1회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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