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img id="163078765"></img>
②제1항에서 "징수된 금액"이란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징수된 금액 산정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③포상금은 체납액을 충당한 후 즉시 관세청에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제41조에 따른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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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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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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