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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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중인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2. 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3.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중인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2. 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3.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 <삭 제>3.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4.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서와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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