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중인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2. 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3.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 <삭 제>3.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4.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서와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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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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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