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서울세관은 심사1국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세관 또는 권역내세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3명과 해당 세관의 체납관리과장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세관장이 위촉하는 4명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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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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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