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서울세관은 심사1국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세관 또는 권역내세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3명과 해당 세관의 체납관리과장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세관장이 위촉하는 4명
③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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