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③독촉장의 송달은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④독촉장을 주었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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