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 건에 대한 처리상황 또는 처리결과의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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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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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