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 건에 대한 처리상황 또는 처리결과의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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