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위탁징수업무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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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표 2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 한다.
③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④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해당업무의 배제 요구2. 위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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