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위탁징수업무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표 2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 한다.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해당업무의 배제 요구2. 위탁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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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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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