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의2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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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도래하기 30일 전에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보유 현황을 조회하고, 소멸시효 기산일, 압류사항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확인되거나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부결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자 관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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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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