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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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징수법」 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 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해야 한다.
②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하기 쉬운 재산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어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참가압류 시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독촉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④체납관리세관장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경매재산의 배당기일소환장을 접수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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