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 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해야 한다.
②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하기 쉬운 재산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어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참가압류 시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독촉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④체납관리세관장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경매재산의 배당기일소환장을 접수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