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의2에 따라 재산조사를 요청받거나「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5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시작을 통보받은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인 재산조사 또는 관세ㆍ범칙조사담당부서와 협동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세ㆍ범칙조사담당과장은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조사 관련 자료 입수 시 체납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체납관리과장이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를 실시한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를 요청하거나 범칙조사시작 사실을 통보한 세관장 또는 관세ㆍ범칙조사담당부서에 재산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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