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관세정보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1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6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세원심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