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 해지, 위탁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관리세관장", "국세"는 "관세 등",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공시송달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의뢰서를 보낼 때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수입징수관 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위탁사실을 통지한 후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공문으로 위탁철회 통지를 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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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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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