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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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 해지, 위탁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관리세관장", "국세"는 "관세 등",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③「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공시송달 한다.
④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의뢰서를 보낼 때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수입징수관 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위탁사실을 통지한 후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공문으로 위탁철회 통지를 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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