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납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체납액"이란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3. "강제징수"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나. 세관장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다.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6. "신고인"이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법 제324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7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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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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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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