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의2 (자료제공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납자료를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매분기별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대상자 선정: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 이내2.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서 발송: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3. 체납자료제공 대상자 확정 및 자료제공: 다음 분기의 마지막 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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