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길거리의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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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私道) 또는 통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私道) 또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6. 5. 6.>

1.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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