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우대수수료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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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1.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4 이하
2.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0 이하
3.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5 이하
4.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5 이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 14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용카드업자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신설 2022. 1. 26.>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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