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약관의 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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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9조의2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9조의2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폐업ㆍ휴업ㆍ부도ㆍ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2.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신용카드등의 해외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망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부가서비스(신용카드업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일방적으로 변경ㆍ중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4.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5.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통지한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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