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의한 보증인 2명 이상의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재정보증은 채용권자를 피보험자로,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은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정보증서
주 소: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종 및 담당업무: 상기자가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귀 부(청ㆍ지청ㆍ위원회)에 손실을 발생시켜 귀 부(청ㆍ지청ㆍ위원회)에서 이의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상기자가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현주소: 직 업: 관 계: 보증인:…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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