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3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실태점검) 운영지원과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 실태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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