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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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해지, 징계처분결과, 고충심사결과 등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해지, 징계처분결과, 고충심사결과 등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1.공무직근로자를 채용ㆍ전보한 경우
2.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3.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고충심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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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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