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점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정책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각 1점)
2.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경우(각 1점)
3.고용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각 1점)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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