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조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채용계획 및 채용 시 재직자 전보 노력 등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관 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하는 경우, 본부 소관 부서의 장이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9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급시켜야 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새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정보증서
주 소: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종 및 담당업무: 상기자가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귀 부(청ㆍ지청ㆍ위원회)에 손실을 발생시켜 귀 부(청ㆍ지청ㆍ위원회)에서 이의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상기자가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현주소: 직 업: 관 계: 보증인:…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직 명 | 등 급 | 자 격 기 준 고용정책 심의회 · 고용보험위 원 회 조사·연구위 원 | 가 등급 | 【 채용 시 】 1.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훈련분야(이하 “고용정책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정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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