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조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 고용노동부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에 따른 직종명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조 ·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 및 구분제5조 · 정원제6조 · 정원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제7조 ·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제7조의2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