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9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직종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1.「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직종: 직업상담원, 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사무원 등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사무원, 비서, 산재예방지원관
3.「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상근직 기타직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전문위원, 기금관리실무관
4.「청원경찰법」을 적용하는 직종: 청원경찰
②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4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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