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6조 · 고충심사제87조 · 심사기일의 지정통지제88조 · 증거제출권제89조 · 결정서 작성 및 통보제90조 · 고충처리 현황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91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92조 · 재검토 기한제93조 · 실태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