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0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분기록을 별지 제15호서식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 처분한 때에는 처분결과를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및 근무장소 | 소속 및 근무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처분 사유 | 별지와 같음 | 별지와 같음 |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함. 년 월 일 실・국·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귀 하 | 위와 같이 처분함을…
제5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징계의결서
징 계 대 상 자 인 적 사 항 | 소속 및 근무장소 | 직 명 | 성 명 징 계 대 상 자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적 용 규 정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 조 제 호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 조 제 호 |…
제5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공무직근로자 징계처분 대장
징계의결대상자 | 징계의결대상자 | 징계의결대상자 | 징계사유 (비위내용) | 징계의결요구 | 징계의결요구 | 징계처분 사항 | 징계처분 사항 소속 | 직명 | 성명 | 징계사유 (비위내용) | 일자 | 요구양정 | 처분일자 (심의일자) | 처분내용 | | | | | | |
제5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