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매 반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연 2회(1~6월, 7~12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은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근무성적 평정항목과 평정항목별 평정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관련)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관련)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관련)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관련)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관련)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관련) |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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