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6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인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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