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2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제 20 -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주 소 | | | | 재직사항 | 소 속 | | | | 재직사항 | 직명 및 등 급 | | | | 재직사항 | 기 간 | | | | 용 도 | | | | | 위와 같이 재직을…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경력증명서
제 20 - 호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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