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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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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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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