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3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손해배상)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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