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9조 (고충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근무조건ㆍ처우ㆍ인사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단협 교섭사항, 제도상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경우, 법률의 개폐ㆍ예산조치 등 당해 행정기관만으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②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고충심사 청구서
1.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소 속 | | | 직급 | | | 최초 임용일 | 주 소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 현소속 발령일 | 주 소 | [실거주지] | [실거주지] | [실거주지] | [실거주지] |…
제7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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