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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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도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고 표결권을 갖는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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