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배우리)을 이용할 수 있다.
③기관의 장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