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징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 해지, 징계, 고충심사 등 보고
기관명: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전보․ 해지․퇴직·징계·고충심사 등) | 발생 년월일 | 담당업무 | 비 고 | | | | | ※ 비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일자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4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징계위원회별 심의·의결사항
징계위원회 설치단위 | 징계위원회 설치단위 | 심의・의결사항 본 부 | 실・국・운영지원과 |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의결 및 재심 요구사건 지방고용 노동관서 | 청 |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의결 및 재심 요구사건 ・관할지청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정직이상 징계의결 및 재심의 요구사건 지방고용 노동관서 | 지청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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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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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